[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입력 2026-08-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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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광양제철소서 2개월간 쟁의행위 신고
준법투쟁→연장·휴일근로 거부→부분파업 검토
물밑협상 지속…실제 파업 여부는 추가 교섭 변수

▲<YONHAP PHOTO-4252> 빨간불 켜진 포항제철소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포스코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최종 중지되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026.8.19    sds123@yna.co.kr/2026-08-19 15:53:08/<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252> 빨간불 켜진 포항제철소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포스코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최종 중지되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026.8.19 sds123@yna.co.kr/2026-08-19 15:53:08/<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포스코노동조합이 노동당국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며 9월 부분파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쟁의 기간과 장소, 참가인원을 명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는 지난 21일 중노위와 고용노동부 포항·여수지청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쟁의 기간을 9월 1일부터 2개월간으로 적었다. 장소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다. 참가인원은 전 조합원에 해당하는 약 1만명으로 신고했다. 쟁의 방식에는 준법투쟁과 부분파업을 명시했다.

쟁의행위 신고는 실제 파업에 앞서 밟아야 하는 절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 관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일시와 장소, 참가인원, 방법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노조는 쟁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법정 연장근로를 준수한 뒤 연장·휴일근로 거부에 들어가고 이후 특정 공장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분파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부분파업 대상과 방식은 9월 초~중순께 별도 지침을 통해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지난 20일 회사에도 공문을 보내 이번주 중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거부 등 관련 쟁의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생산과 인력 운영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했다. 사측은 해당 공문에 아직 별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부분파업 돌입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노사 간 물밑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중노위 조정중지 이후 본교섭과 실무교섭 순서를 놓고 한 차례 공방을 벌였고, 현재도 후속 교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 일정을 빠르게 수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녹록지 않은 경영여건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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