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 담당 경찰, 허위 종결 또 있었다⋯국수본장 "국민께 송구"

입력 2026-08-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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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인근 에서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점검 중이다. (뉴시스)
▲23일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인근 에서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점검 중이다. (뉴시스)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과에 나섰다.

23일 홍 본부장은 제주경찰청에서 수사회의를 주재하고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이 이를 허위 종결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회의 후 청사를 떠나며 만난 취재진에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했다”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외에 현장 수사의 마음가짐 등을 다시 한번 다잡도록 강하게 질책했다”라고 전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실종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질책과 추가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됐다.

홍 본부장은 담당 경찰관뿐 아니라 지휘·관리자들도 사건 처리 과정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의를 마친 뒤에는 실종자 장미란 씨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인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찾아 수색 범위와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지난 5월 12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는 약 3개월 넘게 실종 중이다. 같은 달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최초 사건을 접수한 A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라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미란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지난 7월 가족이 재신고하면서 다시금 수사가 재개됐다.

이러한 가운데 A경장이 지난 7월에도 또 다른 실종자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종자는 60대 남성 B씨로 가족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나 A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가족과 연락을 원치 않는다”라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장미란 씨의 사건 보도를 지켜본 가족은 자신들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판단, 지난 21일 재신고 했으며 다음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백골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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