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 들려주면..." 제주 실종자 가족에 17차례 장난 연락…잡고 보니 '10대'

입력 2026-08-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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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출처=장미란씨 가족)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출처=장미란씨 가족)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장기간 실종된 가운데 장난 연락을 한 10대가 체포됐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장미란(37) 씨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17차례에 걸쳐 장난성 문자와 전화를 한 A 군(10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 등 성희롱성 문자와 연락을 실종자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체포된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장난 전화나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A 군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접근 금지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장미란씨는 지난 5월 12일 제주의 한림읍에 있는 자택을 나선 뒤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가족은 장씨와 연락이 두절된 뒤 사흘 만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B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라며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B 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 B 경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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