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장 투자·임금 인상 중소기업에 상속세·증여세 면제 검토

입력 2026-08-23 16:4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존 부과 유예 뒤 면제서 바로 면제로
면제된 세금으로 투자 촉진 목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후계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사업승계세제’와 관련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장 투자와 임금 인상에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당국은 2027년도 세제 개정 요구안에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 2018년 1월부터 10년간 승계와 관련한 특례조치를 시행 중이다. 해당 조치는 비상장주식 등을 물려받은 후계자의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한 뒤 이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사실상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후계자 입장에서 실제 면제를 받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장래에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제도 이용을 주저하거나 납세 유예를 받아도 자금을 설비투자 등에 쓰지 않는 사례가 과제로 지적됐다.

반면 당국이 추진하는 새 제도는 상속하는 시점부터 아예 면제해 세 부담 경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전 악용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거의 없는 회사를 설립한 뒤 개인 자산을 회사에 모아 세금을 피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연말까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느 장단에 맞추나”⋯종부세 뒤집기에 강남 집주인 ‘부글부글’
  • '대기업 가고 연봉 4470만원 받고'…구직자들의 취업 희망 [데이터클립]
  • 2027 예산안, '꼭 챙겨야 할' 청년·신혼부부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 "쌩큐, K컬처"⋯방한 외국인들, 2분기 韓서 카드 '역대 최고액' 썼다
  • 현빈ㆍ정우성→손예진ㆍ지창욱까지⋯'톱스타' 이름값, 이번에도 통할까 [엔터로그]
  • 금리 뛰는데 부실채권 이미 19조…가계·기업·은행 ‘건전성 경고음’ [고금리 청구서]
  •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평⋯국어·수학 어려워지고 영어 쉬워졌다 [종합]
  • 2개월 만에 물가 3% 복귀…"SKT통신비 할인 기저효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06,000
    • -0.8%
    • 이더리움
    • 3,288,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336,100
    • -1.55%
    • 리플
    • 1,855
    • -1.07%
    • 솔라나
    • 136,900
    • -1.3%
    • 에이다
    • 272
    • +0%
    • 트론
    • 447
    • -0.45%
    • 스텔라루멘
    • 24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0.7%
    • 체인링크
    • 15,300
    • -1.67%
    • 샌드박스
    • 49.0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