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의원 “노동소득·자산이익 간 세 부담 격차 바로잡아야”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같은 과세표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소득과 자산 양도차익 사이의 세 부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유형별 과세 형평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분 기준 과세표준(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과표 10억원 초과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된다.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9조6358억원, 결정세액은 3조6295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과표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로 추산됐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 31조7396억원과 결정세액 8조3224억원을 비교한 결과다.
제시된 두 실효세율의 차이는 11.5%포인트다.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질 세 부담이 양도소득자보다 큰 셈이다.
다른 고소득 구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40%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8.2%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 20.0%보다 8.2%포인트 높았다.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 격차는 최근 수년간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높은 정도는 2021년 11.5%포인트에서 2022년 11.3%포인트로 소폭 축소됐다가 2023년 12.4%포인트로 확대됐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약 1%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주식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2024년 전체 소득세수 117조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수는 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4.2%였다.
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