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반도체 공장 소화설비 기준 완화…정부 메가프로젝트 지원

입력 2026-08-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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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로고. (자료제공=소방청)
▲소방청 로고. (자료제공=소방청)

소방청이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증설 시 겪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소방청은 수도권(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과 서남권 등으로 확장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위험물 인허가와 소방안전 규제를 낮추고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 투자가 적기에 집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소방청은 반도체 공장 클린룸 소화설비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기존에는 펌프마다 배관을 개별 연결해야 했지만 여러 소화 수조가 필요한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헤더관 방식'도 새롭게 허용한다. 이를 통해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고정식 포소화설비 설치기준 합리화, 질소가스 축압방식 소화약제의 종류와 충전압력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소방청은 4월 출범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와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현장의 규제 준수와 집행 과정에서 컨설팅 수요를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8월 중 반도체업계와 소방관서와의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신속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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