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 쓰고 시험…금투협,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5년 조치

입력 2026-08-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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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제24회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응시자 1명을 적발하고, 자격시험 운영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제한 5년'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일 금투협에 따르면 시험 당일 해당 응시자는 카메라와 인공지능(AI) 답변 생성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를 시험 시간 중 소지하고 있었으며, 시험장 감독관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해당 응시자를 즉시 퇴실 조치했다.

금투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후 부정행위 등을 심의하는 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소집, 관련 규정 검토와 소명 절차를 거쳐 응시자격 제한 5년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기존의 커닝과 달리 실시간으로 문제 풀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격시험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향후 시험 운영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모든 응시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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