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李대통령에 임명 제청

입력 2026-08-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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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왼쪽),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왼쪽),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손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콘퍼런스 개최, 배심원 평의실 환경 정비 등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법원행정처로부터 2020년 국민참여재판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간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맡아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하면서 법관연수제도 개편, 국제협력업무 확대, 각종 실무서 발간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재판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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