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26-08-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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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주차설비 업체의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철거 작업 중 15.7m에서 추락 사망한 사고 관련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해 오던 원청의 대표이사 A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사업부장 B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공사는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임에도 갑 업체는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을 업체에 설치 공사를 하도급하고, 을 업체는 그 중 철거 공사를 병 업체에 재하도급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을 업체 대표이사와 설치본부장, 병 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와 B씨가 근무한 갑 업체 법인, 을 업체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원청인 갑 업체가 하도급 관계 은폐를 위해 하청업체와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있다.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 철거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개구부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청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와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분석해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 A씨와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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