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에 밀린 ‘완전 액티브 ETF’…규제 완화 약속 표류

입력 2026-08-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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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ETF TF 6월 이후 중단
수익률 좋아도 잇따른 상폐
대형·중소 운용사간 온도차도 변수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초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꺼낸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완전 액티브 ETF’의 행보가 엇갈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제도 발표 넉 달 만에 상품 출시까지 이뤄진 뒤 과열 논란으로 다시 규제 대상이 됐지만, 지수 연동 요건을 없애는 액티브 ETF 제도 개선은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를 넘겨 표류하는 상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등이 참여한 액티브 ETF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4월 격주로 회의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6월 이후 별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금융위는 올초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과 지수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함께 제시했다. 당시 금융위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액티브 ETF 역시 비교지수와 0.7 이상의 상관계수를 유지해야 해 운용역 판단에 따라 지수와 무관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완전 액티브 ETF는 국내에서 출시할 수 없는데, 이를 풀어준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발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빠르게 현실화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 16종이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상품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지난달 15일 11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다만 상품 출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했고 같은 달 31일부터 예탁금 규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ETF 정책 무게중심이 상품 다양화에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로 이동하면서 완전 액티브 ETF 논의까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액티브 ETF TF는 5월 이후 회의가 멈췄고 업계가 기대했던 상반기 법안 발의 목표 시한도 이미 지나면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완전 액티브 ETF 관련 논의가 뒤로 밀렸고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당초 추진하기로 한 제도인 만큼 레버리지 이슈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는 다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사이 현행 상관계수 규제에 따른 상품 퇴출은 이어졌다.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 일간 수익률 상관계수가 3개월 연속 0.7을 밑돌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지난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액티브 ETF 4종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됐고,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도 19일 상장폐지를 앞뒀다. 문제는 비교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지수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역시 상관계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초과수익을 내던 포지션 비중을 축소한 바 있다.

변동성이 낮은 상품은 상관계수가 한번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당형이나 채권형, 자산배분형 ETF는 기초지수의 일간 변동폭 자체가 작은 만큼 포트폴리오와 지수 간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관계수 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도 개선을 바라보는 운용사들의 시각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액티브 ETF를 주력으로 하는 운용사들은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패시브 ETF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대형 운용사들의 적극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액티브 운용사들은 상관계수 요건을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조속한 폐지를 원하지만 패시브 중심의 대형 운용사들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분위기”라며 “운용사별 이해관계와 온도차로 업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점도 제도 개선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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