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모범납세자 우대금리 혜택 드려요"

입력 2009-10-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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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15일 국세청과 모법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2년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별로 산출되는 대출금리에서 0.3%의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농협과 국세텅은 성숙한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기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협은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성실납세 붐을 조성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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