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홀딩스, 스맥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재차 승소’

입력 2026-08-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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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스맥 이의신청 기각…3월 가처분 결정 그대로 인가

▲SNT 홀딩스 CI (사진 제공 = SNT홀딩스)
▲SNT 홀딩스 CI (사진 제공 = SNT홀딩스)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의 재차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의 사건(2026카합10123)에서 스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3월 26일 SNT홀딩스가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2026카합10039)을 인용했다.

이에 스맥은 지난 4월 7일 해당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스맥이 제기한 이의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SNT홀딩스의 스맥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요구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SNT홀딩스 관계자는 “SNT홀딩스의 스맥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했다는 점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스맥은 이제라도 법원 결정을 존중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NT홀딩스는 스맥에 대한 지분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SNT홀딩스는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장내에서 스맥 주식 302만주를 추가 취득했으며, SNT모티브 보유분을 합산한 지분율이 **25.69%**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경영권 및 회계장부 열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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