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올랐다⋯징역 2년 선고

입력 2026-08-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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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연합뉴스)
▲배우 손승원. (연합뉴스)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A씨는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운전 전과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은 고려해 원심보다 1년 추가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도주를 우려해 법정 구속했다. 이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결국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연예인으로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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