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블록]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입력 2026-08-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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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
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
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전산설비 등이 새롭게 신고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범죄경력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을 갖췄는지도 심사하도록 했다.

개정 매뉴얼은 이 같은 법령상 요건을 실제 신고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의 확인 대상이 사업자·대표자·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신고 대상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국적, 주식·지분 보유 현황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주주명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해외 대주주나 복수 법인을 거쳐 지배관계가 형성된 경우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사요건별 확인기준도 구체화됐다. 재무건전성 심사에서는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제외하며, 신고서에는 이를 반영한 조정부채 총계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다.

사회적 신용은 사업자와 대주주, 대표자·임원별로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에 따른 은행거래 정지나 파산·회생절차 이력, 영업정지 조치 이후 경과기간 등을 확인한다.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 요건에서는 관련 업무 종사 인력을 4인 이상 확보했는지와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등을 살핀다. 다만 사업 형태와 조직 규모, 인력 운용 여건에 따라 겸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산설비의 경우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설비에 한해 국내에 두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버 리전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전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법령준수체계를 제출서류 중심으로 확인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실제 작동 여부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변경신고 절차도 강화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변경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신고 수리 전에 변경사항을 시행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변경신고 기한의 기준일도 실제 변경일로 명확해졌다. 상호·사업장 소재지는 등기부상 변경일, 연락처는 실제 개통·사용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인증서 수령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계약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신고 대상 판단기준도 새로 정비됐다.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이용자별 개별 개인키와 지갑주소가 생성되는지, 이용자가 개인키의 실질적·직접적인 서명 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 시장이 국민의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2021년 신고제 도입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시장 신뢰를 유지하려면 사업자와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점검·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IU와 금감원은 개정 신고매뉴얼과 설명회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특금법 시행일인 오는 20일에 맞춰 개정 매뉴얼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도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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