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대비…중소업체 588곳 컨설팅

입력 2026-08-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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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법 안내
가이드라인·정부 지원사업 담은 온라인 안내 영상 공개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온라인 안내 영상을 13일부터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이 일반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번 영상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 업체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례를 활용한 설명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컨설팅 대상 업체는 588곳이다.

영상에는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를 비롯해 지난 6월 마련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 작성 방법이 담겼다.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과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 이용 방법도 소개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 업계의 제도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을 개설했다. 누리집에서는 컨설팅 신청과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규제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 등도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안내 영상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도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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