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양주시 장흥계곡에 불법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양주시 협조를 통해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8월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당일 현장을 찾아 불법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했다. 이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문제의 시설은 양주시 돌고개천에 위치한 음식점이다. 2024년 불법 시설을 철거했다가 올해 다시 불법이 재발한 곳으로, 평상과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옥외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파장이 커진 건 9일이었다. 한 유튜브 방송이 "엄마, 물 속에 전기가 흘러!"라는 제목으로 불법 야외테이블 수백 개와 축축하게 젖은 바위 위에 220V 콘센트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모습을 공개했고, 이 영상은 공분을 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방송 내용을 접한 뒤 경기도 하천과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와 협조해 장흥계곡에서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불법영업장이 있는지 수사에 나선다.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하천·계곡에서 불법시설 설치와 무단 취수 등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시군과도 협력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막이 △무단 취수 △하천·계곡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이어간다.
특히 양주시 장흥계곡 일대는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순찰해 이미 철거한 시설이 다시 설치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박현진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 특히 철거된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