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금리 불이익 등도 면제
본청약자들 방공제에 자금 조달 어려움 지속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완화 방안이 은행권에서 일제히 시행돼 재신청을 받고 있다. 소득이 증가해 최고 소득구간을 넘어서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반 신청자에게 부과되던 가산금리와 대출 제한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동일 단지 내 본청약 당첨자에게는 현행 엄격한 대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역차별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들은 전날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디딤돌대출 요건을 적용해 재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초 약속한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마곡17단지, 고양창릉 등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청약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난을 겪자 별도의 구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80%까지 인정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열어둔다. 소득 상승에 따른 금리 불이익도 없앴다. 일반 대출 신청자는 소득이 최고 구간을 넘어서면 만기까지 0.3%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붙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는 가산금리 없이 최고 구간 금리만 적용된다.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불이익도 면제된다. 일반 신청자는 합산 자산이 5억11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5.0%p의 가산금리가 붙고, 기준을 1억원 넘어서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 같은 자산 초과 규제에서 완전히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완화된 대출을 받아 자금 숨통을 트게 됐다.
다만 동일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임에도 본청약 당첨자에게는 현행 대출 규제가 잣대로 작동하면서 형성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본청약 당첨자들은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 한도에서 미리 떼어내는 ‘방공제’까지 적용돼 실제 대출 실행액이 수천만원 줄어드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마곡17단지 본청약에 당첨된 A씨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려 했으나, 방공제 여파로 자금이 부족해 입주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 A씨는 “방공제라는 개념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방공제가 적용되면서 당초 계산보다 5000만원 이상 자금이 더 필요해졌다”며 “기존 집도 팔리지 않아 배우자 명의 신용대출까지 끌어 써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본청약 당첨자의 경우 변경된 대출 여건을 안내받은 후 청약을 진행했기에 사전청약자와 동일한 특혜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속에 신용대출 문턱마저 높아지면서 본청약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은 가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