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사전협의 3차 접수…소규모 사업자도 가능

입력 2026-08-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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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는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3차 신청은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기관의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고,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협의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민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기존 신청 대상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의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준 등을 함께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지속해 왔다. 올해 6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대리인 간 사전협의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지원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1차 시범기간에는 약 70개 기업·기관에서 약 150건, 2차 시범기간에는 약 300개 기업·기관에서 약 550건을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스크래핑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는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은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스크래핑은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나 인증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리인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하고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됐다. 편리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증정보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등 보안상 위험도 존재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사전협의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실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즉시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전협의 지원 기한 내 신청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방식의 한시적 유지를 비롯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이 안전한 전송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협의를 지원한다.

3차 시범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개별 공공기관별로 사전협의 체계는 지속 운영한다. 제도 시행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서비스나 전송 수요 역시 공공기관의 개별 사전협의 창구를 통해 접수·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본인전송요구권의 제도 목적은 국민이 이용하던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는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전송방식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협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약속된 스크래핑 방식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안전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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