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폐지안도 국회 계류…국민의힘 “조세 형평성 어긋나”
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 고수…폐지 청원 5만여 명 재경위 회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30년까지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국회 논의가 향후 일정을 가를 전망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세 대상과 세율을 손대지 않고 시행일만 미루는 게 골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를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30년 발생한 소득부터 세금이 매겨져 첫 신고·납부는 2031년 5월 진행된다.
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갖추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하면 납세자의 불확실성과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를 포착할 인프라를 보완하고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말 도입된 뒤 시행일이 2022년에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3월 19일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비거주자 과세와 원천징수, 거래자료 제출 의무 등 관련 과세 근거를 함께 없애는 내용이다.
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유예 방안을 담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선 제도를 시행한 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내년 1월 과세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만큼 폐지안과 유예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향후 일정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편, 투자자는 반발을 이어가는 중이다. 5월 공개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5만910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넘겨졌다. 지난달 16일 공개된 과세 유예·재검토 청원에도 10일 현재 1만2856명이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