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9440억 분할' 판결, 이번주 재상고 여부 주목

입력 2026-08-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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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양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상고 기한은 이번주 15일로 예상된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문이 지난 1일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일을 18일까지로 넓게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재상고 기한도 다음주 월요일까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판결문 송달을 1일 0시를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재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14일까지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 이번 주 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한 내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고 최 회장은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한다. 다만 재상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판결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했다. 대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주가 산정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삼았고, 분할금액은 ‘현금’으로 집행하라고 명했다.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아들인 최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인연을 시작해 1988년 부부의 연을 맺고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27년만인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두 사람이 10년 넘게 소원한 관계로 지내고 있으며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털어놓으며 상황이 바뀌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도 신청했다. 당초 이혼을 원치 않았던 노 관장에 따라 조정이 결렬되자 2018년 정식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았다.

노 관장이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본격화됐다. 노 관장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거나 판결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노 관장의 재산 권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SK주식을 최 회장 특유재산으로 봤기 때문이다.

1심 직후 노 관장이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2024년 5월 판단을 뒤집어 20억원의 위자료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300억원의 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SK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2심 결과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이 상고했다. 지난에 10월 대법원은 해당 300억원이 불법성을 띠는 만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면서 지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 재심리했다.

그 결과 열린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적한 300억원에 대해서는 노 관장 기여로 인정하지 않되, 최 회장의 SK주식은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최 회장 측 벌률대리인은 판결 선고 직후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고,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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