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정 시장은 관내 153개 하천을 전수조사했다며 불법점용시설과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하천 이용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정비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 시장은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내 153개 하천 전수조사를 마치며 신속한 이행 결과를 내놨다.
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을 불법점용해 영업하던 시설들을 상인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비하며 도민들에게 계곡을 돌려주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든 사례를 언급하며, 화성특례시도 같은 원칙으로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불편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