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 운영…차관 총괄 대응체계 격상

입력 2026-08-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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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비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비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장기화하는 폭염과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분야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차관이 총괄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고령농과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인력과 장비도 총동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주를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정부 등이 참석해 농업인 안전과 농작물·축산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전라권 일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날 대통령의 폭염 대응 강화 지시에 따라 농업 분야 대응 수준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우선 기존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이 총괄하던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김종구 차관이 총괄하는 '농식품부 사고수습지원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한 범정부 폭염 대응체계의 일환이다.

특별관리기간에는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을 확대하고,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드론과 차량을 활용한 현장 순찰과 방송을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18개 언어로 폭염 예방요령과 휴식권 보장, 신고 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농업인단체와 함께 폭염 대응 5대 기본수칙 준수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방역차량을 활용해 축사 지붕과 주변에 긴급 살수를 실시하고, 취약농가를 직접 찾아가는 지원으로 확대한다. 과수 등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광막 설치와 공기순환팬 가동 등 현장 기술지도도 강화한다.

김종구 차관은 "다음 주 특별관리기간에는 모든 기관이 농업인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간부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선제적인 가뭄 대책과 농축산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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