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7일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해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인증을 받은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도가 시행되면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고 지출한 운송비의 1%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류·철강·시멘트 등을 생산·제조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는 선사와 화주 간 장기운송계약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다. 인증을 받은 화주는 세액공제와 정부포상,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수익률·보증요율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사는 친환경 선박 건조·개조 지원사업 가점 등을 받는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장기운송계약이 늘어나면 선사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이 마련되고 화주도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연안해운은 1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면 1㎞당 112.17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친환경 물류 활성화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도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