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화관람비 등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입력 2026-08-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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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브로커' 관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영화 '브로커' 관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용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라며 2023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통령 탄핵 이후 기록물이 대통령실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재판을 통해 얻을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윤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대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탄핵돼 궐위됐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2025년 6월 4일 개시됐으며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됐다”면서 “ 이런 사실과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으로써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3년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영화관람 지출 내역과 외부 저녁식사 비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를 거부하자 한국납세자연맹은 그 취소를 구하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식사·영화관람 비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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