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5개 발전 자회사 통합 논의..."특수채 지위 확보시 금리 최대 15bp 하락 기대"

입력 2026-08-0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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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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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신설 법인의 설립 근거가 법률로 규정될 경우, 발행 채권이 '특수채' 지위를 확보하면서 금리가 대폭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한 언급은 2017~2018년에도 있었지만,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추진돼 이번에 승인됐다.

박문현 KB증권 연구원은 "한국철도공사와 SR의 결합은 크레딧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며 "SR은 지난해에 회사채를 발행했으나, 사모채권이었으며, 그 결과 투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크레딧 투자자가 주목할 부분은 한국수력원자력 제외 5개사의 통합이라고 짚었다. 핵심 변수는 통합 법인의 '법적 설립 근거' 확보 여부다. 단순 한전 100% 자회사 형태로 통합될 경우, 채권 분류는 여전히 '회사채'로 남아 오히려 투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기존에는 각 회사별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됐으나,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면 동일 종목 투자 한도 10%에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립될 경우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현재 국회에 접수돼 심사 중인 '한국발전공사법안'에 따라 통합 법인인 '한국발전공사'가 설립될 경우, 발행 채권이 '특수채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발전자회사들은 한전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채로 인정받지 않았다.

박 연구원은 특수채 지위 전환에 따른 금리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통합 법인이 법률에 근거해 특수채 지위를 확보할 경우, 기존 '무보증사채 AAA'에서 '특수채 AAA'로 채권 지위가 격상된다"며 "이 경우 3년물 기준 최소 10~15bp 수준의 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법률 근거 미비로 지방공사채가 특수채에서 회사채로 전환됐다가 2014년 법 개정으로 다시 특수채 지위를 회복했던 사례에서도 스프레드 급변과 함께 이자비용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아울러 특수채 전환 시 투자 한도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집합투자업자의 동일 종목 투자 한도는 회사채의 경우 10%에 불과하지만, 특수채증권은 30%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향후 발전 5개 자회사의 구체적인 통합 시기와 법률 제정을 통한 통합 방향성에 크레딧 투자자들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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