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블록]STO 하위법규 예상안, 풀링·거래한도·정형증권 로드맵 제시

입력 2026-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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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초자산 묶는 ‘풀링’ 허용 검토…자산 교체·평가·수익 배분 기준 주목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한도 설정 전망…기존 샌드박스보다 상향될지 관심
장외거래소 인가·기존 사업자 지위 정비…정형증권 토큰화도 단계적 추진

▲토큰증권(STO) 하위법규 예상안에는 기초자산 풀링,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장외거래소 인가요건, 정형증권 토큰화 로드맵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챗GPT)
▲토큰증권(STO) 하위법규 예상안에는 기초자산 풀링,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장외거래소 인가요건, 정형증권 토큰화 로드맵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챗GPT)

동일한 종류의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풀링(Pooling)’ 허용 범위와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 비정형 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등이 토큰증권(STO) 제도의 주요 후속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디지털융합산업협회가 업계에 공유한 ‘토큰증권 제도의 하위법규 개정안 및 세부 가이드라인 예상’ 자료에 따르면, 향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는 ▲동일 기초자산 풀링 허용 범위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한도 ▲비정형 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및 취급 범위 ▲정형증권 토큰화 로드맵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자료는 금융당국이 공식 발표한 개정안이 아니라, 공개된 정책 방향과 업계 논의를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예상안이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투자한도, 인가 기준은 향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동일 기초자산 묶는 ‘풀링’…교체형 포트폴리오 허용 여부 주목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에서 제한됐던 포트폴리오형 상품 발행이 일부 허용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현재는 음원 한 곡이나 건물 한 채처럼 단일 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이 주를 이루지만, 풀링이 허용되면 복수의 음원이나 부동산 등 동일 유형의 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세부 쟁점은 하나의 상품에 편입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개수와 범위다. 발행 이후 기존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교체하는 ‘교체형 포트폴리오’를 허용할지도 정해야 한다.

복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과 수익 배분 방식도 하위법규에 담길 전망이다. 자산 편입과 교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시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한도…기존 샌드박스보다 높아질까

일반투자자의 토큰증권 장외거래에는 별도의 연간 한도가 설정될 전망이다. 자료에는 현재 샌드박스에서 음악 수익증권은 연간 약 1000만원, 부동산 조각투자는 약 2000만원 수준의 한도가 적용된 사례가 언급됐다.

업계는 토큰증권 유통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샌드박스보다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시장 형성 초기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최종 한도 수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외거래소 인가요건·겸영 범위 구체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등 비정형 증권을 유통할 장외거래소의 인가 기준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전산시스템 등 인적·물적 설비 기준이 하위법규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업무를 어디까지 함께 맡을 수 있는지도 정해야 한다.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범위와 이해상충 방지 기준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나 예비인가를 받은 장외거래 사업자의 지위도 쟁점이다. 이들이 법 시행 이후 별도의 추가 인가 없이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까지 취급할 수 있을지가 결정돼야 한다.

비정형 증권부터 정형증권까지 단계적 토큰화

토큰증권 제도는 초기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등 비정형 증권을 중심으로 적용된 뒤 향후 주식과 채권 등 정형증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료는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도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과 분산원장 간 관계, 증권 보유자의 권리 확인, 거래와 결제의 완결성 등을 정비해야 한다.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분산원장에 증권을 직접 등록·관리하기 위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도 하위법규에서 규정될 전망이다. 발행사가 갖춰야 할 기술적 역량과 재무 요건이 핵심 기준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준비기간 촉박…비금전신탁 규제 정비도 과제

업계에서는 하위법규가 공개되더라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법 시행까지 준비기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외거래소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자기자본과 인력, 전산 요건이 확정된 뒤 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게 추가 인가가 필요한지도 조기에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허권과 저작권 등 비정형 자산의 증권화를 활성화하려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관련 규제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자료는 관련 자본시장법 후속 개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토큰화할 수 있는 자산과 상품 구조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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