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英 신임 통상장관에 러 LNG 제재·철강 쿼터 우려 전달

입력 2026-08-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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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개최…내년 시행 英 대러 LNG 서비스 금지 조치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초 시행될 영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제재와 관련해 국내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예외 조치 등을 영국 정부에 요청했다.

영국의 '신(新)철강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합리적인 쿼터 배정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나스 사왈 영국 신임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양국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영국 신규 내각 출범에 따라 신임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담의 핵심 의제는 2027년 1월로 예정된 영국의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등 서비스 전면 금지 조치다.

여 본부장은 기존 수입 계약 이행에 따른 한국의 LNG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상의 우려를 영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23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제21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을 위한 예외 규정이 포함된 점을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향후 영국의 제재 조치 적용 과정에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과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유연한 협력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또 최근 시행된 영국의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서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쿼터 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호혜적 정신을 기반으로 양국 기업 모두에게 균형 있는 교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영국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한-영 FTA 개선 협상 후속 조치 이행과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향후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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