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첫 정기회의 개최⋯"제도 개선 한목소리"

입력 2026-08-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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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접도율·일반주거지역 규제 등 현장 애로 해소 방안 모색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첫 정기 월례회의 (사진제공=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첫 정기 월례회의 (사진제공=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민간도심복합개발 추진 현장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타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있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정책 제안 활동에 나선 모습이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는 전날 첫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각 현장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연합회 조직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발족식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전체 회의에는 전국 각 현장의 준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적 걸림돌로 꼽히는 '간선도로 접도율'과 '1·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참여 회원들은 현재 적용되는 엄격한 접도율 요건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역세권장기전세,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다른 주요 정비사업 기준과 비교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단독주택용지 중심으로 짜인 낡은 용도지역 체계와 층수 규제로 인해 합리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제약이 따른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서울시의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발표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활동들을 공유했다. 그동안 각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정부 및 서울시의회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정책 건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언론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행정 기준 마련을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정적인 사무처 운영을 위한 조직 정비 방안도 다뤄졌다. 신탁사, 정비업체, 도시·건축설계사, 법무법인 등 업계 유관기관들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정회원 참여 자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도시정비 관련 법률 및 실무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연합회는 향후 서울시의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발표 시점에 발맞추어 신속한 현장 실태 점검과 대응 전략을 가동할 예정이다. 참석한 각 현장의 준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도심복합 사업의 정당성과 미래 가치를 대외적으로 차분히 알리며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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