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해방의 날’ 관세 60% 환급

입력 2026-08-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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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으름장 놨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D.C.(미국)/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D.C.(미국)/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방의 날’ 관세로 거둬들인 1650억달러(약 235조원) 중 약 60%인 1000억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주요국에 상호관세를 거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미국 수입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고 당국에 명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리들은 환급 여부가 추가 소송 결과에 달렸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소송이 진행되고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급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역 전문 변호사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놀라워하는 중이라고 FT는 설명했다. 게다가 CBP가 “1280억달러 이상이 처리 대상으로 접수됐다”고 밝힌 만큼 추가 환급도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 업체 캡스톤의 워커 리빙스턴 환급 담당자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에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의회에선 환급금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관세 부담을 떠안았던 소비자나 중소기업에는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애초 당국이 물품을 직접 수입한 수입 신고인만 환급 대상으로 적용한 것과 연관된다. 민주당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금을 노동자가 아닌 기업에 보내고 있다”며 “해당 환급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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