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도입…"일반 구직급여보다 적게"

입력 2026-08-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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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대통령 보고⋯교섭대상 '경영상 판단' 지침 마련

▲자료=고용노동부(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고용노동부(AI 기반 편집 이미지)

정부가 연내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급여수준과 지원기간 등은 일반 구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먼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 183개소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서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임금체불 해소 차원에선 현재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하는 임금 구분 지급제를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조선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형·양형기준 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선 노동시장 진입 촉진부터 역량·경험 향상, 민간·공공 일자리 확충, 근속 여건 조성까지 촘촘하게 연결하는 ‘One-Stop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장년층에 대해선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역점 과제인 정년연장은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되, 세대 간 공존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병행한다.

특히 개혁과제로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 시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취직을 했어도 임금수준 등 문제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자발적 이직이라고 어떤 지원도 안 하면 그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급여수준, 지원기간 등은 차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등 개선, 취약 노동자 이해 대변 강화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전환(AX) 등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한다.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를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추진한다. 이 중 근로자 추정제는 각계의 반대로 상반기 입법이 무산된 제도다. 권 차관은 “그동안 여러 상황이 있었고, 지금도 다양하게 대화하고 있다”며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달 중에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메가 프로젝트’ 교섭 요구를 비롯해 기업투자, 영업이익, 성과급 등 경영상 판단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줄이고자 지침을 발표한다. 권 차관은 “이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의제로 한 교섭이 계속 있었는데, 최근 논란이 증폭되니 한번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으로 (교섭대상이 되는 의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해선 법학자나 관련 전문과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한다. 노·사·전문가 토론회와 전문가 그룹 집중 논의 통한 질문 중심 녹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혁신 투자와 성과 배분, 미래세대 일자리, 직업훈련·인재양성,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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