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 폐지 아냐…조세 정상화 안 되면 형평성 문제"

입력 2026-08-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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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기존 유예 조치를 되풀이한 정책 후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되, 처분 시점에 따라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기존 세제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발표 관련해서 지난 5월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 왜 다주택자한테 또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논의 당시를 언급하며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며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를 전부 폐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부터 2년간 한시적 유예하되,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의 조기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2년간 중과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2주택자는 1년 이내 처분 시 5%, 2년 이내에는 10%를 중과하고 이후 기존 20%로 환원한다. 3주택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 15%를 적용한 뒤 기존 30%로 복원한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중과율을 저번처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5%만 중과한다"며 "1년이 지나면 10%를 중과하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0%, 30%를 중과한다. 이거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을 잘해주면 좋겠다"며 "특히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일단 확정된 뒤에는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조세정책은 입법예고를 해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그 사이에 지적되는 문제나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결정 전이기 때문에 수렴해서 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부동산 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얘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도 "조세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은 수십억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지 않느냐"며 "그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투자와 투기를 보호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다시 취합해보고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시정하겠다"며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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