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카지노 관광기금 15% 일괄 적용 아니다"…주요 쟁점 반박

입력 2026-08-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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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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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방식과 갱신허가제를 둘러싼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매출 구간 15% 적용과 갱신허가제도 실제 개편 방향과 다르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없이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는 매출액 구간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도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지노세를 부과한다. 헌법재판소도 1999년 해당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관광기금이 일반 세입이 아니라 관광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재원이라고 밝혔다. 카지노업은 운영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영업장 개선과 신기종 도입, 해외사무소 운영, 광고·홍보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영업이익의 50~80%를 관광기금으로 납부한다는 주장도 회계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광기금 납부금은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전에 이미 비용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영업이익과 납부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문체부는 고매출 구간에 15%를 적용하면 주요 카지노 3사의 기금 부담이 763억 원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전체 매출에 15%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새로 마련할 고매출 구간을 초과하는 매출에만 적용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갱신허가제는 기존 허가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하는 재허가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사업자가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전 유예기간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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