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조세심판청구’ 차은우, 모친 법인 ‘실제 역할’ 다툴 듯

입력 2026-08-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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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0억 초과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
법인세율은 최고 24% 불과⋯세부담 격차 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뉴시스)

130억원대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차 씨 모친 법인의 실제 역할을 두고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조세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에 따르면 차 씨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1인 법인은 설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차 씨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유관 비용 지출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차 씨 앞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법인세 형식으로 회피하기 위해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될 수 있다.

현행법상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 24%에 불과해 세부담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핵심은 모친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했는지”라면서 “일정, 계약, 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그 업무에 상응하는 수익은 법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서뿐 아니라 이메일, 업무자료, 인건비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현재 매니지먼트사 판타지오와 전속계약 중인 만큼 전속계약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모친 법인이 수행한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과정에서 투입된 임직원의 인건비나 차량 렌트비 등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 감액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소득 재분류 없이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안 변호사는 “큰 폭의 감액을 받으려면 단순히 일부 비용을 인정받는 것보다 모친 법인의 실제 역할과 그에 맞는 소득 배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액 취소보다는 법인 몫의 소득, 실제 비용 및 가산세를 중심으로 일부 감액을 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애 법무법인 원 변호사 역시 “전속계약 중인 판타지오가 커버해주지 못한 매니지먼트 사업 분야가 분명히 있고, 실제 해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법인이 실재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차 씨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보도되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차 씨는 올해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실제 납부 세금은 중복 과세를 제외한 130억원대로 알려졌다.

세금 납부 3달여만인 2일 판타지오는 차 씨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조세심판은 납세자가 세금 관련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심판 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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