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130억 소득세 추징 억울했나…완납 후 조세심판 청구

입력 2026-08-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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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30억 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차은우는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 처분을 받았고 이를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차은우는 최근 이에 불복하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세무서·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불복 신청서’를 뜻한다.

조세심판청구서의 경우 국세청의 세금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차은우 측은 법정 기한 직전 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은우는 현재 군 복무 중으로 지난 4월 자신의 탈세 의혹에 대해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라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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