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 이어 이민기도 '거액 세금' 추징⋯"탈세 아닌 해석 차이"

입력 2026-05-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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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기가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당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경위 및 부과된 추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영이엔티 소속 배우 이이경도 최근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소속사는 당시에도 '세법 해석 차이'라고 설명하며 부과 금액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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