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고금리 대포폰 '신속 무력화'…금감원, '대포폰 제로' 시스템 가동

입력 2026-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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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불법 대부와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발신을 무력화하는 전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대포폰의 통화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무제한 자동 발신 시스템인 '대포폰 제로(AWCS)'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고금리 대부·불법추심까지 확대됐음에도 채권추심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새로 가동되는 시스템은 피해자가 금감원에 이용 중지를 신청하면 요건 검토 → 대포폰 제로 가동 → 전화번호 이용 중지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이 확인되면 금감원은 해당 불법 사금융업자의 번호로 2~3초 간격으로 연속 전화(자동 발신)를 걸어 채권추심이나 불법 광고 통화를 무력화한다.

이후 해당 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를 거쳐 최종 이용 중지 처리된다. 금감원은 시스템 가동 전 대상자에게 문자로 발신 차단 조치를 안내하며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금감원은 피해 신고부터 불법 전화 차단까지 걸리던 기간이 기존 7일 내외에서 3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채권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해 전화를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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