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제동⋯DL이앤씨 손 들었다

입력 2026-07-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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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제공=상대원2구역 조합)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제공=상대원2구역 조합)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시공권 분쟁에서 법원이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줬다.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시공사 교체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 등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하고 조합이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5월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도 함께 정지했다.

이번 분쟁은 조합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DL이앤씨 측은 총회 소집 절차와 계약 해지, 시공사 선정 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총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직접 출석 및 의사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 DL이앤씨의 시공자 및 수급인 지위가 침해되고 조합 내부 분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회 의사록상으로는 조합원 과반수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고 봤다. 일부 조합원이 총회 시작 전 현장을 떠난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됐고, 직접 참석으로 기록된 조합원이 실제로는 대리인을 보냈다고 진술한 사례와 대표조합원 지정 절차상 하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하면 총회 개회 당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가처분 판단으로 본안 소송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원2구역의 시공사 교체 절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시공사 지위가 임시로 인정된 만큼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그동안 지연됐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착공을 추진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대 약 24만2045㎡ 부지에 지상 29층 높이 아파트 45개 동, 총 4885가구(임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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