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6-07-31 13:3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름·주소·공동현관 비번까지…악용 가능성 고려"
신청인 선택 따라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 가능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이투데이DB)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심의한 결과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유출된 정보에 회원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내용까지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해커가 장기간 개인정보를 빼내고 일부 이용자에게 관련 이메일을 직접 발송하는 등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추가적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위원회는 이를 확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정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법원이 통상 인정해 온 위자료 수준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쿠팡이 자체 보상안의 실제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됐다. 배상금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받을 수 있다. 조정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기한 내 별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쿠팡이 결정을 수용할 경우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조사 결과 이번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과 비회원을 합쳐 약 3756만건으로 파악됐다. 모든 피해자가 10만원씩 배상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제재 규모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인 1월 피해 고객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내일부터 라면·콜라·빵 가격 오른다…8월부터 먹거리 ‘줄인상’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영업익 1조3655억…전년比 58.5%↑
  • '케이팝 데몬 헌터스', 만화ㆍ소설로 출간⋯출판시장까지 접수
  • 흔들리는 증시에 커버드콜 ETF 배당금도 확대
  • "부실 솎아내야 시장 산다" vs "투자자·기업 보호 우선"… 칼 빼든 코스닥 딜레마 [시총 200억 데드라인의 덫-⑥]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19,000
    • +0.11%
    • 이더리움
    • 2,708,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4,700
    • +1.74%
    • 리플
    • 1,536
    • +0.46%
    • 솔라나
    • 105,400
    • +0.48%
    • 에이다
    • 240
    • +3.45%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20
    • -0.28%
    • 체인링크
    • 11,860
    • +0.51%
    • 샌드박스
    • 59.91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