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조특위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올림픽공원 재검표 준비"

입력 2026-07-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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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세부내용도 합의…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
"투표함 재검표 진행 목적으로 30일 연장 합의"
국정조사·특검 병행 구도…재검표 시기는 계속 협의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6.7.30 (사진=연합뉴스)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6.7.30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 재검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당초 내달 1일까지였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국조특위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30일가량 연장하기로 했다며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할 목적으로 30일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선관위 특별검사법안(특검법) 세부 내용에도 합의했다.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범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조문화 작업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세부적인 수사 대상 등 내용은 법사위 조문 작업 이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특검 임명 절차는 국민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여야는 법안 조문화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이날 오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되는 구도로 재편됐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2일 2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으나, 여야가 재검표 실시 시기와 특위 기한 연장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미뤄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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