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기관 설립 반대

입력 2009-10-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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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체계 혼란 및 금융사 부담 가중..실질 효과도 의문

금융감독원이 김영선, 권택기 의원 등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기관 설립 관련 법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금융위기 이후 제기됐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기관을 설립 하자는 취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감독체계 혼란과 금융회사의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기관 신설 논의에 13일 국정감사에서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기관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역행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 달성 의문 ▲금융감독체계 혼란 및 금융회사 부담 가중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의 상호보완관계 저해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기관 신설은 불필요한 조직과 예산감축을 통해 공공 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취지에 역행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는 민원에 대한 독자적인 검사권을 갖지 않으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회사의 부당행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경우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되려 후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확보 차원으로 신설되는 기관이 검사 및 제재권을 확보할 경우, 감독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은 별도의 보고서 제출 및 검사중복, 분담금 이중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 감독기구는 감독ㆍ검사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이러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기관 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취약 금융계층 보호를 위한 민원현장조사팀을 신설해 수견 직원의 금감원 소속 전문상담원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적 기능 강화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금감원내 '금융교육센터(가칭)'를 신설, 금융 교육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관 설립시 예상되는 인력과 예산의 일부만 금융감독원에 지원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능은 금융회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인 만큼, 앞으로는 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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