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관수시설 망가져도 지원 못 받던 임가…8월부터 복구비 받는다

입력 2026-07-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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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고로쇠 대파대도 지원 대상 편입
31개 품목 복구단가 평균 17.8% 인상

농업용 관수시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망가지면 복구비가 지원됐지만 임업용은 같은 피해를 입어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올해 8월 이후 발생하는 자연재해부터는 임업용 관수시설과 산림경영관리사 피해도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 분야 31개 품목의 지원 단가도 평균 17.8% 오른다.

산림청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임가의 복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은 표고재배사와 대추비가림시설 등 일부 시설에 한정됐다. 농업 분야는 농막과 관수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임업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으로 관수시설과 산림경영관리사 2종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자연재해로 고로쇠를 다시 심어야 할 때 지급하는 대파대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복구비 지원 단가도 현실화한다. 산림청 소관 복구지원 품목 52개 가운데 59.6%인 31개 품목의 농약대와 대파대 등을 지난해보다 평균 17.8% 인상한다.

품목별로 조경수 복구단가는 ㎡당 8724원에서 1만2011원으로 37.7% 오른다. 더덕은 ㎡당 1947원에서 2211원으로 13.6% 인상된다. 신규 품목과 인상된 단가는 올해 8월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 복구부터 적용된다.

농약대는 자연재해로 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해충 방제에 드는 비용이다. 대파대는 피해가 커 수확할 수 없는 작물을 대신해 새로운 작물을 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산림청은 이번 조치가 피해 임가의 조기 경영 복귀와 임업경영 투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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