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PBR기업 공표 기준 공개…최대 220곳 이름 오를 듯

입력 2026-07-28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장·업종별 PBR 누적 3년 기준 적용
개선계획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시 1년 면제
11월 2일 첫 공표…거래소 홈페이지·증권사 MTS 태그 표시

▲업종별 PBR 현황 (출처=금융위원회)
▲업종별 PBR 현황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저주가순자산비율(PBR)기업 공표 대상을 코스피는 시장·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로 정하는 세부기준안을 공개했다. 저PBR 개선계획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를 면제하되, 장기간 저PBR이 지속한 기업은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9일 저PBR기업 공표제도의 세부기준안을 공개하고 공식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낮은 PBR에도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부족한 기업 명단을 공표해 자발적인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공표 대상은 시장별·업종별로 나눠 매반기 PBR을 산정한 뒤 정한다. 코스피는 누적 3년간 업종 내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업종은 글로벌 산업분류체계인 GICS 기준 11개 업종으로 구분한다. 금융위는 업종별 자산 규모와 사업 특성에 따라 PBR 수준이 구조적으로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눠 계산한다. 순자산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상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수치를 활용한다. 시가총액은 공표일 7거래일 전을 기준일로 삼고, 기준일을 포함한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을 적용한다. 특정일 주가에 따른 평가 왜곡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다.

누적 3년 기준은 6개 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6개 반기 중 1개 반기만 기준을 넘으면 과거 7번째 반기 PBR을 추가로 확인해 기준 이하이면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일시적인 PBR 상승만으로 명단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제도 첫 시행인 올해 11월 공표 때는 소급 적용 논란을 줄이기 위해 10월 22일 산정한 PBR이 기준을 넘으면 예외적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에는 면제 특례를 둔다.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면 향후 1년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원인분석, 목표설정, 개선계획, 이행평가 등을 담은 별도 양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 PBR 산정 기준일 전까지 계획을 공시해야 면제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저PBR 상태가 이어진 기업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장별·업종별로 누적 6년간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했더라도 명단에 오른다. 금융위는 계획 공시를 넘어 실제 PBR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간이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 5월 기준 특례적용 불가 기업은 약 120곳으로 추산됐다.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대 약 220곳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상장기업의 5~10% 수준이다.

저PBR기업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거래소는 저PBR 공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다음 달 5일부터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를 시작해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후 시장 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조율하고,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11월 2일 첫 공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8% 폭락에 서킷브레이커…외국인 2조원대 투매
  • 단독 국힘, ‘삼전·닉스 레버리지’ 손실 국가배상 검토…정부 책임론 국회로
  • 6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두 달째 상승⋯고정형 주담대 비중 12년래 최저
  • AI 공급망 ‘슈퍼위크’ 열린다…빅테크·메모리, 같은 주 성적표
  • ‘한국 AI 인재 잡아라’…AMD·엔비디아, 국내에 AI 연구 거점 구축
  • 한달새 1100조 증발한 삼전·하이닉스…9500억달러 AI동맹, 피크아웃 공포 흔드나
  •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갈라진 여권⋯“정통성ㆍ주도권 싸움” [정치대학]
  • 수십 년 키워도 가업상속공제 '0원'⋯ 소형사 승계 ‘막막’ [오너 저축은행의 덫]
  • 오늘의 상승종목

  • 07.28 13: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63,000
    • -2.8%
    • 이더리움
    • 2,740,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310,800
    • -1.55%
    • 리플
    • 1,541
    • -4.23%
    • 솔라나
    • 106,800
    • -3.78%
    • 에이다
    • 226
    • -5.83%
    • 트론
    • 473
    • -2.07%
    • 스텔라루멘
    • 251
    • -5.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50
    • -4%
    • 체인링크
    • 12,170
    • -4.55%
    • 샌드박스
    • 61.79
    • -6.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