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수락하며 받은 가상자산, 法 “분쟁 종결 사례금...과세대상”

입력 2026-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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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수락에 퇴직금·위로금과 함께 가상자산 지급
法 “비밀 엄수 등 역무 제공 대가...사례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모습. (박진희 기자 jinhee12@)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모습. (박진희 기자 jinhee12@)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이 일종의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했던 A 씨 등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업체인 B 회사에서 근무하다 2020년 9월 회사 측의 권고사직을 수락하면서 퇴직금과 함께 가상자산을 받았다.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을 사례금으로 해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A 씨 등은 2024년 6월 이 가상자산은 분쟁해결금 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11억원 상당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가상자산이 “분쟁의 조기 종결, 관련한 비밀 엄수 등 역무를 제공한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의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당사자들 역시 합의 당시 이 사건 가상자산에서 관련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 사건 가상자산이 면세 대상 즉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면 합의서에 굳이 세금을 먼저 공제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회사의 위법·부당한 인사 조치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등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회사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종료됐다”며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에 관한 이후의 법적 분쟁 역시 종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합의는 양측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의사 결정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되거나 원고들이 경솔·궁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등 그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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