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적정성 결정 유지

입력 2026-07-24 10: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2월 우리나라에 대한 적정성 결정 이후 첫 번째 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의 적정성 결정은 유럽연합이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제도로, 적정성 결정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 시민의 정보를 해당 국가로 유럽연합 역내처럼 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가 이러한 보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재검토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감독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 연구기관 등은 앞으로도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025년 9월 우리나라에서 유럽연합으로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한 ‘동등성 인정’을 통해 구축된 한-유럽연합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가 유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국제 데이터 활용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재검토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곳 저곳 누비는 로봇...물류센터는 배터리 ‘火들짝’[스마트 물류의 그늘]
  • 美, 60개 국가·지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12.5% [상보]
  • 알파벳이 되살린 AI 투자론…삼전·하이닉스 ‘피크아웃 공포’ 걷힐까
  • 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원화 약세 압력 지속 진단[상보]
  • 낮 최고 38도 '찜통'⋯전국 폭염ㆍ열대야 [날씨]
  • 단독 보완수사권 폐지되면…'못 끝낸 사건' 한 해 3만명 경찰 몫으로[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②]
  • 하주석 트레이드…이태양·김범수 이어 한화 프차 KIA행
  • 제12호 태풍 '노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11: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87,000
    • -0.91%
    • 이더리움
    • 2,730,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306,600
    • -3.65%
    • 리플
    • 1,614
    • -2.54%
    • 솔라나
    • 110,400
    • -2.39%
    • 에이다
    • 243
    • -3.95%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66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60
    • -2.37%
    • 체인링크
    • 12,280
    • -1.92%
    • 샌드박스
    • 66.89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