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제외…현금만 인정
괴리율 관리 강화 8월 시행, 매매수량 단위 개선도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품 출시 이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자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애초 8월에서 7월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을 위해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이달 말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국내와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이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는 해당 상품 신규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외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5월 27일 출시 이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고,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5월 27일 4조4000억원에서 이달 15일 1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고,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었다.
관계기관은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법규율체계 안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 국내외 비대칭 규제 해소라는 제도 도입 취지, 반도체 주가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시장 내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신규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는 16일 즉시 조치됐다. 이어 기본예탁금 강화는 애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지만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전산개발 협조를 거쳐 이달 말일로 앞당겨졌다.
현재 개인 일반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이때 계좌 내 현금뿐 아니라 주식, ETF, 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기본예탁금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올라가고,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넘게 보유해야 신규 투자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현금 인정 방식도 함께 강화된다. 증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 당일이 아니라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T+2일에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당일 매도 후 곧바로 레버리지 상품을 다시 사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막으려는 조치다.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할 때도 강화된 기본예탁금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매도는 기본예탁금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거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이유로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고, 강화만 가능하다.
괴리율 관리 강화와 매매수량단위 개선도 추진된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은 거래소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내달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매매수량단위 확대는 단주 처리절차와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애초 11월 일정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관계기관은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을 포함해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