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오늘 2심 선고…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6-07-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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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 부부는 2023년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킨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씨 측은 항소심에서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6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는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꾸며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자신과 가족의 입장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비방보다는 방어적 대응 성격이 강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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