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입구역 일대 규제 풀린다⋯청년 위한 ‘창업·문화·주거’ 한 곳에

입력 2026-07-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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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550%p·높이 28m 완화
청년 특화용도 도입 시 인센티브 최대 80%p

▲태릉입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태릉입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태릉입구역 인근을 청년 창업ㆍ 문화ㆍ상업 활동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상업지역 회복하기 위해 3만5733㎡ 규모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ㆍ7호선 환승역세권이자 상업지역으로 지정돼있지만 경직된 획지계획과 용적률 체계 등으로 개발이 장기간 정체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용적률 및 높이계획을 완화하고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 등 토지이용 규제를 전면 폐지해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최대 550%p(포인트), 높이는 최대 28m까지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태릉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8개 대학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대의 대학ㆍ청년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하며 자립할 기회 사다리를 도시공간에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청년 특화용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됐다. 창업, 문화, 교육 등 청년 특화용도만 도입하더라도 최대 80%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도입해 청년 창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충하고 청년 주거 공급도 함께 유도할 방침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 1개소 지정도 이뤄졌다. 이번 지정을 바탕으로 상업지역의 복합적 기능이 강화되며 공공공지를 확보해 인근 초등학교와 주변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청년 창업과 문화, 상업활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확충할 것"이라며 "동북권 대표 청년 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침체된 상업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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