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정 흔들림 없이 유지⋯상급심서 바로잡힐 것"

입력 2026-07-22 17:1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1심 유죄 판결 직후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판결 이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보인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다툼과 별개로 시정 운영은 지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돼 이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수도’ 총집결한 K기업…엔비디아와 미래 생태계 판 짠다
  • 이재용, 오픈AI 본사서 샘 올트먼 회동…AI·반도체 협력 논의
  • AI 패권의 심장부, 실리콘밸리…K기업이 몰리는 이유
  • "AI는 안경으로 향한다"…삼성,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모바일 다음 시대 연다 [언팩 2026]
  • 8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맑음' 車·철강 '흐림'
  • 美, 이란 공습 중단했지만⋯홍해·카스피해로 확전 조짐
  • 게임스컴서 신작 공개 나서는 K게임…글로벌 흥행 시험대
  • 레버리지 규제 초읽기…증시 변동성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37,000
    • +0.7%
    • 이더리움
    • 2,749,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306,500
    • +0.03%
    • 리플
    • 1,606
    • +0.94%
    • 솔라나
    • 109,600
    • +1.48%
    • 에이다
    • 242
    • +2.11%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6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10
    • +0.94%
    • 체인링크
    • 12,270
    • +1.15%
    • 샌드박스
    • 65.78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