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은 여전히 논란

프랑스에서 올해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이 제한된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은 이날 팽팽한 토론 끝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243대 2, 하원에서 279대 81로 통과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표결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제가 약속했던 일이 이제 통과됐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해당 법안이 헌법위원회의 위헌 여부 심사까지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법안은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없으며, 모든 신규 계정 가입 시 연령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후 2027년 1월부터는 모든 계정으로 확대 적용돼 이용자가 15세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FP통신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연령확인 시스템의 효율성, 우회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보다 먼저 금지 법안을 도입한 호주에서는 대다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여전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인터넷 규제기관은 이세이프티(eSafety)는 3월 기준 16세 미만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여전히 소셜미디어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최근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방침을 발표했고, 독일도 13세 미만의 SNS 이용 제한 방침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