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

입력 2026-07-22 14:3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주택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지급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만약 매수인이 잔금일에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 등이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계산해 집행하면 될 것"이라며 "매수자 입장에서도 잔금일을 잘 지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매수인은 이 대통령에게 빌린 17억7000만원을 오는 10월 말까지 상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은행도 주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대통령도 매수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 그걸 설정해놓은 것"이라며 "안 갚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갚는다고 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래"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은행 대출과) 차이점이라 볼 수 없다"며 "주체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도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진 거래"라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유에 대해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가 8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가 아닌) 현금청산을 하려고 아파트를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를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등기를 해주고 잔금은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현대차, 美 HMGMA 생산능력 최대 80만대로 확대 검토…현지화 속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12: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33,000
    • +7.78%
    • 이더리움
    • 3,229,000
    • +4.53%
    • 비트코인 캐시
    • 312,800
    • +7.64%
    • 리플
    • 1,801
    • +19.91%
    • 솔라나
    • 122,700
    • +5.68%
    • 에이다
    • 284
    • +13.15%
    • 트론
    • 466
    • +1.75%
    • 스텔라루멘
    • 253
    • +1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0.55%
    • 체인링크
    • 15,120
    • +5.29%
    • 샌드박스
    • 60.89
    • +8.15%
* 24시간 변동률 기준